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본격화되었습니다. 투자 수익이 있다면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중요합니다.
1. 과세 기준
- 매매차익이 연간 250만원 초과 시, 초과분에 대해 22% 세율 적용 (소득세 20% + 지방세 2%)
-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
2. 과세 대상
- 국내/해외 거래소 이용 여부 무관
- 에어드랍, 채굴, NFT 매도 등도 일부 과세 대상 포함
3. 신고 방법
- 신고 기간: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(예: 2025년 수익 → 2026년 5월 신고)
- 홈택스(국세청)에서 가상자산 항목 입력
- 거래소별 거래내역서 또는 자체 정리된 엑셀 파일 제출
4. 주의사항
- 누락 시 가산세 최대 40% 부과
- 현금화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
결론
비트코인은 더 이상 과세 사각지대가 아닙니다. 정확한 거래내역 정리와 사전 준비를 통해 불이익 없이 세무 관리를 시작해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