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 문제는 중장년층에게 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. 단순한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후 수익이기 때문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 부동산 투자 시 꼭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, 취득세, 보유세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양도소득세
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, 다주택자 또는 1년 미만 보유 시 중과세가 적용됩니다.
- 2년 이상 보유: 기본 세율 6~45%
- 2주택 이상: 중과세율 20~30% 추가
- 1년 미만 보유: 양도차익의 최대 70% 과세
2. 취득세
부동산 매수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, 1주택자는 1.1~3.5%이지만, 조정대상지역 +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12%까지 올라갑니다.
3.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
공시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며,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. 특히 수도권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자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절세 전략
-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확보: 2년 이상 보유 + 거주
- 증여 활용: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한 보유세 절감
- 법인 전환 검토: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사업은 법인 설립 고려
결론
부동산 세금은 단순히 ‘내야 할 돈’이 아니라, 전체 수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. 중장년층 투자자라면 세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, 사전에 대비한 전략을 마련해야 실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